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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해는뜨고2040

해는뜨고2040

대여받은 돈을 가족에게 증여시 세무적 문제여부

사위에게 차용증을 통해 현금 5억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사위가 다시 배우자(딸)에게 바로 차용해준 동일 금원을 배우자간 증여시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배우자(딸)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매수시 공동명의로 등재위한 자금출처로 사용코자 하는데 혹시나 사위에게 대여한 돈이 우회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등 세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가 5억의 자금출처가 있다면 사실상 관계는 없을 것이나 출처가 없다면 사위와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