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위와 장인어른, 장모님 사이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위가 장인어른에게 1,000만원 그리고 장모님에게 1,000만원을 각각 입금해드리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며 이는 수증자(증여받는자)마다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장인어른 입장에서 1천만원, 장모님 입장에서 1천만원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샇바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다른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장인어른과 장모는 각각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