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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먹지마라
겁먹지마라24.03.03

1주택자 청약통장 무주택 기간은 주택 처분 잔금날 이후부터 산정되나요?

1주택자인데 청약통장 가입한지는 20년정도 됐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처분하면 기존 청약주책 가산점이 몇점일지 궁금합니다 무주택기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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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청약통장의 무주택 기간은 주택 처분 잔금 날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처분 후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기존 청약주택 가산점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따라 다르며, 최근 개편된 청약제도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되며, 만 30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을 고려하여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함께 청약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후의 가산점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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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등기를 넘긴날 기준 점수를 기산합니다.

    청약통장 가입한지 15년이 넘었으면 한도 17점 기산되며

    부양가족 1명당 5점이 기산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처분하면 1년 미만이니 2점으로 기산됩니다.

    즉 부양가족이 0명이라는 전제하에 가점은 19점으로

    가점 청약을 노리기엔 점수가 턱업이 부족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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