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등기를 넘긴날 기준 점수를 기산합니다.
청약통장 가입한지 15년이 넘었으면 한도 17점 기산되며
부양가족 1명당 5점이 기산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처분하면 1년 미만이니 2점으로 기산됩니다.
즉 부양가족이 0명이라는 전제하에 가점은 19점으로
가점 청약을 노리기엔 점수가 턱업이 부족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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