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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8.20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무주택자로 20년이 되었습니다. 부부 둘다 무주택자입니다.

청약통장도 가입한지 6년정도 되어갑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정도로 참고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첨제라고 하던데 그럼 조건은 중요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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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 (전용면적 85m2이하 공공분양)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을 추첨제로 합니다. 공공분양은 5년이상 소득세 납부. 도시근로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자가 해당됩니다.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해졌고요. 민영주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인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한국부동산 청약홈에서 청약일정, 청약자격확인 및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지 청약연습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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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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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자 선정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의 경우 말그대로 랜덤으로 선택되는 경우이고, 가점제는 청약신청자중 일정 조건에 따른 가점에 따라 높은 점수대로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보통 가점제의 산정에 포함되는 부분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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