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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7.20

세금계산서 정정신고시 가산세 어찌되나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업체를 잘못 기입해서 6개월치를 다 수정해야 하는데 기재사항 정정으로 금액은 그대로고 공급받는자만 변경하게 되면 가산세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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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별도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크게 단순 착오와 착오 외의 사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행 후 다음날 국세청 집계가 가능하므로 공급받는자께서는 적어도 2틀 후 부가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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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 2017.01.31

    [ 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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