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정정신고시 가산세 어찌되나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업체를 잘못 기입해서 6개월치를 다 수정해야 하는데 기재사항 정정으로 금액은 그대로고 공급받는자만 변경하게 되면 가산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별도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크게 단순 착오와 착오 외의 사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행 후 다음날 국세청 집계가 가능하므로 공급받는자께서는 적어도 2틀 후 부가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 2017.01.31
[ 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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