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세금계산서 수정발행시 가산세 나오나여?
작년에 세금계산서 발행한것중에
거래처에서 잘못발행해준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오늘날짜로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발행요청하라하는데
그러면 작년분에 대해서 잘못발행한걸로
가산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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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작년 발행분은 변동이 없고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생하여 외관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원칙적으로는 착오에의한 수정발행으로 작년을 발행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며, 이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수정해야하는 것으로 매출이 누락된 쪽은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날짜로 공급가액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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