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작년 발행분은 변동이 없고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생하여 외관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원칙적으로는 착오에의한 수정발행으로 작년을 발행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며, 이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수정해야하는 것으로 매출이 누락된 쪽은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