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세금계산서 발행한것중에
거래처에서 잘못발행해준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오늘날짜로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발행요청하라하는데
그러면 작년분에 대해서 잘못발행한걸로
가산세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