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과 해외선물의 양도소득세 세금 문의
미국주식으로 수익이 500만원 생겼는데 해외선물로 손실이 300만원 발생하면 두 가지를 합쳐서 총 수익은 200만원으로 계산되서 세금납부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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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제102조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소득은 ①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ㆍ 기타자산, ②주식 ㆍ출자지분, ③파생상품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미국주식수익과 해외선물 손실은 통산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과 해외파생상품의 손익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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