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수익이 500만원 생겼는데 해외선물로 손실이 300만원 발생하면 두 가지를 합쳐서 총 수익은 200만원으로 계산되서 세금납부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제102조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소득은 ①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ㆍ 기타자산, ②주식 ㆍ출자지분, ③파생상품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미국주식수익과 해외선물 손실은 통산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과 해외파생상품의 손익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