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차익에 대해서 기본 2,500,000원 제한다고 하는데 만약 A증권사에서 손실이 200만원이고 B증권사에서 수익이 500만원이면 증권사끼리 합한 금액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계산법이 맞으며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과적으로 증권사 기준이 아닌 전체적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데로 300에서 250을 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2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250만 원을 제한 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담하셔야할 세금은 11만 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계산된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1년간 (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하는 이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A증권사의 손실이 2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B증권사에서 수익이 5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연간 이익금은 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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