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차익에 대해서 기본 2,500,000원 제한다고 하는데 만약 A증권사에서 손실이 200만원이고 B증권사에서 수익이 500만원이면 증권사끼리 합한 금액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하는 건가요?
해외주식 차익에 대해서 기본 2,500,000원 제한다고 하는데 만약 A증권사에서 손실이 200만원이고 B증권사에서 수익이 500만원이면 증권사끼리 합한 금액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1년간 (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하는 이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A증권사의 손실이 2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B증권사에서 수익이 5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연간 이익금은 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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