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양도차익이 2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손실인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