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내납입 할인율이 바뀌었나요?
1월이 되니 자동차세를 내라고 고지가 왔습니다
매년 1월에 연내 한번 납입을 해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할인율이 점 바뀐거 같은데요
자종차세금이 작년보다 줄어서 정확한 할인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할인율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율은 2022년까지 10%이었으나,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로 개정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납할인액을 감소시킬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메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2회가 아닌 1회로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데,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3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데,
연납세액에 대하여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연납세액의 7%, 2024년에는 5%, 2025년
에는 3% 범위내에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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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이후 계속 인하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점점 세금 감면율이 줄어 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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