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메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2회가 아닌 1회로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데,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3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데,
연납세액에 대하여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연납세액의 7%, 2024년에는 5%, 2025년
에는 3% 범위내에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