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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1.23

자동차세 연내납입 할인율이 바뀌었나요?

1월이 되니 자동차세를 내라고 고지가 왔습니다

매년 1월에 연내 한번 납입을 해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할인율이 점 바뀐거 같은데요

자종차세금이 작년보다 줄어서 정확한 할인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할인율이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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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율은 2022년까지 10%이었으나,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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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납할인액을 감소시킬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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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메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2회가 아닌 1회로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데,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3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데,

    연납세액에 대하여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연납세액의 7%, 2024년에는 5%, 2025년

    에는 3% 범위내에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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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이후 계속 인하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점점 세금 감면율이 줄어 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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