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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호화로운닭24521.12.18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문제가 많아서 작년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20년도 연말정산을 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제가 알아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될 거 같은데, 5월에 말고 원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하는 1~2월에 정산을 마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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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2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12월말 계속근무하는 곳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

    소화자료를 제출하면 합쳐서 정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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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다음 해 2월~3월 사이에 하는 연말정산은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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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3월달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월달에 회사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며, 직접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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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임직원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올해도 어쩔 수없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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