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통해 직구했습니다 언더밸류 문제없나요?
구매할때 관세포함된 금액이라고하여 결제를 했고,
제가 결제한금액중 일부를 판매자가 관세로 납부하는걸로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렇게 관세포함으로 결제를하면 가격 신고가 저가로 신고되어 언더밸류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 인터넷으로 나와있어서요.
그렇게하면 불이익이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인 저에게 오고요
제가 인터파크에서 결제한금액은 450,320원이고
수입신고 조회해보니 과세가격은 403,209원 으로 돼있습니다
질문1. 현상황이 언더밸류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
질문2. 해당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판매자에게 어떤자료를 요구해야하나요?
질문3. 언더밸류문제가 맞을경우 대행업체가아닌
제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민.형사상 어떤책임을 지게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통관 상황은
물품은 10월19일 국내에 들어와 10월20일 수입결재통보가 됐는데 아직 그상태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물품판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구매대행업자가 적정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수입통관 결재내역은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통관이 수리되어 물품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신고된 가격을 보면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를 하셨으므로 구매대행업체에서 적정하게 신고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결재통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관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구매대행업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통관이 되지 않는 상황이오니 구매대행업체 측에 연락하여 조속한 통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언더밸류는 아닐것으로 판단되며, 해당부분은 관세가 0%이기에 부가세 10%만 부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판매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자료는 없으며 해당 영수증 상으로 금액 및 세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언더밸류는 보통 해외직구면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 경우는 최대 밀수입죄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관세액 10배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건은 그런 건이 아닌 것으로 판된되기에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금액이 약 45만원이지만, 실제 관세과세가격이 40만원인 이유는 과세가격이 CIF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며, 수수료 및 국내운송료 등을 포함한 금액인 45만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언더밸류 신고를 진행한 내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상태가 결재상태인 이유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기 전으로 대행업체측에서 이를 납부한다면 수리 후 통관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외직구를 할때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미화 150달러는 초과한것으로 보이며, 해당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세포함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우리나라 과세가격 산출방법은 해외운송비용포함가격(cif가격)으로 산출되며 결제금액에 만약 관부가세등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45만원에서 관세 등을 구분가능하다면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에 대한 부분으로 과세가격이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 답변드린대로 실제 통관진행에 관한 부분은 통관대행을 하는 관세법인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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