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2회 연체하면 해당월의 말일이 지나면 보험은 실효됩니다. 한편, 실효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부활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실효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없이 연체된 보험료의 납입으로 부활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늦게 부활하고자 하면 최초 가입시와 거의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고,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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