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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4.03.20

보험을 유지하다가 보험료 불입을

보험료를 미납없이 잘 유지하다가 사정상 불입을 못하게 되면


1.언제 부터 실효가 됩니까?

2.추후 실효된 보험을 원상복구 하겠다면 몇년 또는 몇개월 전에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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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연체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보상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 납입후 부활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부활 보험료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지해야할 수도 부활이 거절 될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 보다 유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 입니다.

    부활울 3년 까지만 가능하고, 부활청약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달 하루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는 해지는 아니지만 이 실효기간이 오래되면

    해지가 됩니다.

    만약 실효된 보험 상품을 부활하고 싶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2개월 미납하면 3개월째부터 실효가 됩니다.

    2. 3년안에 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납 보험료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하며

    부활청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실효기간에 질병이 있으면 부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를 연속적으로 2회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은 실효상태가 됩니다.

    - 실효시 3년이내 미납된 금액을 납입하고 부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보험료가 2회 이상(통상적으로 월납입보험료) 납입되지 않으면 실효최고 후 실효에 빠지게 됩니다.


    부활시에는 체납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내시면 부활이 가능하며, 실효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분 까지 미납시 다음달 부터 실효 입니다.

    실효 후 3년 이내 부활청약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상품의 경우 2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못한다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2.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는데 제한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확인 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언제 부터 실효가 됩니까?

    : 보통 계속 보험료를 2개월치 납부가 미납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이 해지된다고 통지하게 되고,

    해당통지에 정한 기간까지 미납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 2-3개월 내에 해지가 됩니다.

    2.추후 실효된 보험을 원상복구 하겠다면 몇년 또는 몇개월 전에 해야 되는지요?

    : 이는 실효된 보험에 대해 해지환급금을 미납된 경우에 한하여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납입 2개월이 지나면 실효가 되어서 보험 혜택을 못받습니다.(실효된 달 1일부터)

    부활은 2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신규계약과 똑같이 건강고지 하셔야하고 건강상 문제가 있을경우 부활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납입이 2개월연체시 실효되어 보장이 정지됩니다. 실효후 2년이내 부활가능하고 부활은 연체보험료 입금처리시 바로적용됩니다. 일부특약은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2회 연체하면 해당월의 말일이 지나면 보험은 실효됩니다. 한편, 실효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부활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실효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없이 연체된 보험료의 납입으로 부활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늦게 부활하고자 하면 최초 가입시와 거의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고,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개월(우체국 3개월)연속 미납시 실효가 되며 실효된지 3년이내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헝 계약후 보험료를 잘불입하시다가 보험료연체료인하여 보섬계약이실효가되는이유는보험료납입을 2회 납입하지않을경우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정상유지하시려면 납입하지 않은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의무후재심사 하여 부활할수잇습니다

    보험료부담이 되신다면 보험계약 해지후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