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조건 중 보증금 인상은 5%이내로 제한이되지만 전, 월세간 변경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반전세로의 전환을 거부하면 기존 전세계약으로 진행을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동의하였다면 5%의 인상과 기존 동일보증금에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률 5.5%을 적용해 전환할 경우 월차임은 2만3천원 정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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