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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릭스154
완벽한오릭스15423.09.09

전세계약갱신청구권시 5% 전세금액 올려줘야하나요?

전세기간종료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더 살려고합니다

집주인이 알겠다고 햇는데

5% 올려달라는데요..

그대로 2년더 연장인가요?

5% 올려서 2년더 연장인가요?

알려주시면 추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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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갱신요구로 새로이 임대율 5%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하다면 재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시 2년 연장이 됩니다

    윈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계약거부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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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의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였다면 인상된 보증금으로 계약은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5%올려서 2년더 연장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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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5%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5%를 올렸으면 2년 더 연장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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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더 거주 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청구 사용으로 거주는 보장 받을수 있으나 5% 증액에 대한 부분은 일방적이 아닌 상호 협의에 의한 증액이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5% 증액에 대한 거부를 하실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아 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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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요율이 5%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기 원하신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5% 증액해서 재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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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이전 보증금의 5%까지는 증액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꼭 5%를 올리는것은 아니고 일단 갱신은 하되 임차료는 별도로 협의를 하는것이고 상한이 5%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5%를 올려달라고 했고, 거기에 OK를 하면 5% 증액, NO를 하면 추가로 얼마로 할지 역 제안을 하던가 해서 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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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인상합니다.

    갱신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란에 인상분만큼만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인상분만큼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에 받은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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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까지 인상가능합니다. 5%인상에 동의를 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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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규정에 따라 5%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5% 이내에 협의하여 계약하면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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