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이전 보증금의 5%까지는 증액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꼭 5%를 올리는것은 아니고 일단 갱신은 하되 임차료는 별도로 협의를 하는것이고 상한이 5%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5%를 올려달라고 했고, 거기에 OK를 하면 5% 증액, NO를 하면 추가로 얼마로 할지 역 제안을 하던가 해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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