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시 5% 전세금액 올려줘야하나요?
전세기간종료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더 살려고합니다
집주인이 알겠다고 햇는데
5% 올려달라는데요..
그대로 2년더 연장인가요?
5% 올려서 2년더 연장인가요?
알려주시면 추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갱신요구로 새로이 임대율 5%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하다면 재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시 2년 연장이 됩니다
윈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계약거부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의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였다면 인상된 보증금으로 계약은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5%올려서 2년더 연장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5%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5%를 올렸으면 2년 더 연장되는 것이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더 거주 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청구 사용으로 거주는 보장 받을수 있으나 5% 증액에 대한 부분은 일방적이 아닌 상호 협의에 의한 증액이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5% 증액에 대한 거부를 하실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아 보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요율이 5%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기 원하신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5% 증액해서 재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이전 보증금의 5%까지는 증액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꼭 5%를 올리는것은 아니고 일단 갱신은 하되 임차료는 별도로 협의를 하는것이고 상한이 5%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5%를 올려달라고 했고, 거기에 OK를 하면 5% 증액, NO를 하면 추가로 얼마로 할지 역 제안을 하던가 해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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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인상합니다.
갱신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란에 인상분만큼만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인상분만큼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에 받은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까지 인상가능합니다. 5%인상에 동의를 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연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규정에 따라 5%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5% 이내에 협의하여 계약하면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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