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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
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23.06.15

버스전용차로 기준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고속도로에 승합차는 보통 버스전용차선을 주행하는데 혹시 전용차로를 탈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하고 버스는 1인만 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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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우선 시내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가능합니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된다.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나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 시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안녕하세요. 밀레스입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따라서 조금 상이합니다. 사진으로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승합차는 9인이상 가능한걸로 알고있고

    버스는 1인만 타고 있어도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