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는데요
여기러 버스만 가는게 아니라 승합차도 가능 하다고 한거 같은데요 승합차면 전부 아무거나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이입니다입니다.
승합차 같은 경우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가 우선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 가능한 기본 조건이 되며 세부적으로는 12인승 이하 차량에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가능합니다.
즉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에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도 법적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