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2.11.21

일반도로 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허용기준?

고속도로 이외의 일반도로 에서 버스전용 처로 허용 가능 차량이 궁금 합니다.

11인승 승합차에 9인 이상 승차시 주행 해도 문제 없을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에서는 36인승 이상 버스나 특정한 유형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11인승 승합차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외 도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통행가능합니다.

    11인 승합차에 9인이상 승차시 주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