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불입액이 다른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명의로 신한은행에 청약저축을 10년동안 일정한날10만원씩 냈다가 청약담보액 만큼 차여 상환차 해약을 했어요. 꼬박꼬박 내야 당첨순위에 유리하다하여 그동안 잘 냈습니다. 이제 애들의 청년임대아파트 거주를 위해
청소년이 된 애들앞으로 하나은행에 청약을 들어줬는데 우선 2만원씩 내도 된다고한걸 3개월을 밀렸더니
한 날에 2만원씩 끊어 끊어 3번 넣으라는데 이래도
되나요? 또한 불입액이 다른이유와 날짜 안맞춰도 그달에 내기만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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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현재 납부하지 않더라도
해당하는 기간에 추후에 이를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24회차 납입과 가입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시는 경우 청약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납입만 해주시면 되고 늦게 납입한 것에 따른 불이익은 별도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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