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을 넣을때
가입할때 1회차 2만원
2회차부터 쭉 10만원
20회차 8만원
다시 21회차부터 10만원
이후로 32회차까지 납입했으면
공공주택 1순위 자격이 될수있을까요?
30개월 10만원씩 납입은 했는데
1회차랑 중간에 실수로 금액을 잘못넣어서
가입후 연속으로 24개월 10만원씩은 안되고
총 누적 30개월을 10만원을 불입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에서 납입금액은 사실상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납입금액보다는 납입횟수가 공공청약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통장최소 예치금의 경우는 지역별 평형에 따른 금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청약공고일 전까지 맞추어 놓으면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30회 납입이라면 1순위 자격은 주어질것으로 보이고, 서울 내 85제곱미터이하 청약이라면 최소금액 300만원도 채워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