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에 어떤게 신고 가능할까요?
베이커리 카페 중소기업? 서비스직으로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근무를 시작하고 2주 뒤에 작성
2. 근로시작 전에 근무시각이 매주 바뀐다는 고지도 없었으나 근무시작후 일주일마다 근무타임 변동
3. 근로시작 전 풀타임(8-9시간)지원했으며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08시부터 17시(9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협의없이 한두번을 제외하고 90퍼 6시간으로 총근무시간 배정, (출근 퇴근시간도 날마다 바뀜 매주 일요일마다 통보) 12월부터 풀타임을 해주겠다고도 했으나 바뀌지 않음(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한다고 적혀있긴 함)
4. 근로계약서 상 8시간 이상 근무(점심시간포함)시 1시간 휴식,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식 제공한다고 명시해놓았으나 6시간 이상 근무시 항상 30분 휴게시간 미지급, 8시간 근무시에만 휴게시간 1시간 지급
5.8시간 이상 근무시 식대가 제공됨에도 근로를 시작한 후 단한번도 식대에 대한 안내 없음, 8시간씩 16시간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 없음.
6. 월급 지급일을 단한번도 안내해주지 않았으며 근로를 시작하고 한달이 지나 월급날이 되어서야 월급을 지급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협의없이 강제적으로 기업은행 계좌개설을 강요함.
7.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중인데 토요일에 몸이 좋지 않은것을 보고 조퇴를 '시켰음'. 본인들이 조퇴를 시키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협의없이 나오지말라며 근무시간 강제 조정. 아예 일요일도 근무하지 말라고 함.
8. 근무시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대며 뜨거운 제빵팬을 잡으려고 하는데 "한번 데여보면돼. 데여보면 정신차리지"라며 비아냥 대고 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최초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명시된 휴게시간대로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강제로 소정근로일에 못 나오게 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내에 먼저 신고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괴롭힌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이커리 카페 중소기업? 서비스직으로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근무를 시작하고 2주 뒤에 작성
2. 근로시작 전에 근무시각이 매주 바뀐다는 고지도 없었으나 근무시작후 일주일마다 근무타임 변동
3. 근로시작 전 풀타임(8-9시간)지원했으며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08시부터 17시(9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협의없이 한두번을 제외하고 90퍼 6시간으로 총근무시간 배정, (출근 퇴근시간도 날마다 바뀜 매주 일요일마다 통보) 12월부터 풀타임을 해주겠다고도 했으나 바뀌지 않음(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한다고 적혀있긴 함)
4. 근로계약서 상 8시간 이상 근무(점심시간포함)시 1시간 휴식,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식 제공한다고 명시해놓았으나 6시간 이상 근무시 항상 30분 휴게시간 미지급, 8시간 근무시에만 휴게시간 1시간 지급
5.8시간 이상 근무시 식대가 제공됨에도 근로를 시작한 후 단한번도 식대에 대한 안내 없음, 8시간씩 16시간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 없음.
6. 월급 지급일을 단한번도 안내해주지 않았으며 근로를 시작하고 한달이 지나 월급날이 되어서야 월급을 지급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협의없이 강제적으로 기업은행 계좌개설을 강요함.
7.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중인데 토요일에 몸이 좋지 않은것을 보고 조퇴를 '시켰음'. 본인들이 조퇴를 시키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협의없이 나오지말라며 근무시간 강제 조정. 아예 일요일도 근무하지 말라고 함.
8. 근무시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대며 뜨거운 제빵팬을 잡으려고 하는데 "한번 데여보면돼. 데여보면 정신차리지"라며 비아냥 대고 갑질.'☞ 4번은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함, 5번은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하였으므로 불법입니다.
2. 정해진 근로시간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불법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것은 불법입니다.
4.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휴게시간 부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5. 식대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입니다.
6. 임금 입금 은행을 지정하여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 건강을 위해 조퇴시킨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당초 휴일이었다면 근로시키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8. 해당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
<정리>
1, 2, 3, 5, 6, 8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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