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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사슴33
총명한사슴3323.07.25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26살 직장인입니다.

-6000만원 상당의 채무(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대출),상환 기간은 6년정도

-급여는 실수령 223만원

-연체된적은 없고 잘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자 탕감을 위해 워크 아웃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사실 놓고보면 금융사들이 아무 이득도 없는데 개인의 이자를 탕감해주는 제도인데 맞나요? 개인적으로 이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됩니다

2.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3. 이런쪽에 무뇌한이라 찾아봐도 다 어려운 말이라서 제도 자체가 이해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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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전체 빚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문제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기반 과 사회적 연대의식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를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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