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예금의 이자는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에 포함되나요?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예금의 이자는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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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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