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조합원 가입시 예적금에 만65이상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과 같은 경우 종합과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세무게시판에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합과세란 세금우대나 비과세로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제외하고서 합산을 하게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제2금융권 조합원 가입시 세액절감이나 만65세 이상분들의 비과세 혜택은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