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작년에 전세낀 아파트를 구매 후 다음 달에 제가 입주 할예정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그리고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고 그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이 보증금반환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 대출 서류로는 전입세대열람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전세계약자)이 세대주가 아니어서 전입세대열람으로는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반드시 임차인이 나와있는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임차인은 등본을 줄 이유가 없다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만기일에 등본 제출 못한 이유로 대출 실행이 안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