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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호랑나비36
매너있는호랑나비3622.06.28

부동산 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작년에 전세낀 아파트를 구매 후 다음 달에 제가 입주 할예정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그리고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고 그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이 보증금반환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 대출 서류로는 전입세대열람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전세계약자)이 세대주가 아니어서 전입세대열람으로는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반드시 임차인이 나와있는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임차인은 등본을 줄 이유가 없다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만기일에 등본 제출 못한 이유로 대출 실행이 안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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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은행측에 상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대출을 시도해보아야 하며

    상대방은 대출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반환이 안될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약사항이 없는 한 임차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2. 임차인에게 법적인 의무가 없는 한 질문자님의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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