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시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일에 전입신고 후 은행가서 목적물 변경신청 받고 은행에서 입금 받는 형태인가요? 기존에는 전세자금 대출 받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바로 은행에서 보내줬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사시에는 임대인 > 은행 > 은행 > 임차인(저) > 이사 가는 곳 임대인 이렇게 절차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이사 하기 전에 변경된 목적물에 대한 대출 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당일에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시면 심사만 2주가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목적물 변경 심사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은행을 거칠 필요 없이 임대인 -> 임차인(본인) -> 새로운 임대인 이렇게 돈이 움직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시, 간단히 말해 전입신고 후 은행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승인을 받으면 은행에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직접 입금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잔금만 지급하면 이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새로운 전셋집을 찾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새로운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합니다. 은행에서는 심사 후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직접 입금하며 동시에 기존 임대인에게는 대출금이 상환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새로운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은행별로 목적물 변경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물 변경 후에도 대출 조건을 유지해야 대출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시 먼저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진행하며 이후 은행에 방문해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합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금은 은행이 상환 처리하고 새로운 대출금은 새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