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드뭅니다. 참고로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의 주소지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 수 없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