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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돌고래262
화려한돌고래26221.03.28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이 가능할까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무직 직종 근로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사업자을 내고 투잡을 하고 싶은데 해당 경우 회사에서 걸릴까요? 걸린다고 하면 안걸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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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사업자 등록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 지원금을 받고 계시다면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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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드뭅니다. 참고로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의 주소지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 수 없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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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 즉, 경업에 대한 금지는 각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인사과나 총무과에 물어보심이 빠릅니다.

    안걸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매출이 노출 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세금신고를 누락 하실 것이므로 추후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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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업무시간 외 직원의 삶을 규제할 권리가 없습다. 그러나 투잡을 하는 직원이 피로, 과도한 겸업 등의 이유로 회사 업무에 소홀해진다면, 사장의 입장에서 직원의 투잡이 좋게보일리 없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겸업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 겸업을 단정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투잡은 필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나 회사의 입장에서 투잡은 제지하고 싶지만 제지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별다른일 없다면 회사에서 알게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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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직장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얘기하기 전까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측에 근로자 본인의 다른 소득이 통보가 가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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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업무시간 외 직원의 삶을 규제할 권리가 없습다. 그러나 투잡을 하는 직원이 피로, 과도한 겸업 등의 이유로 회사 업무에 소홀해진다면, 사장의 입장에서 직원의 투잡이 좋게보일리 없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겸업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 겸업을 단정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투잡은 필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나 회사의 입장에서 투잡은 제지하고 싶지만 제지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별다른일 없다면 회사에서 알게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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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해당 사업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로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여 확인하거나, 기준월소득월액(486만원)을 초과한 경우 각 소득 비율로 안분하여 국민연금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직장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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