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차량매입 금액을 주요경비 매입금액으로 처리해도되는지?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22년도에 사업에 필요한차량을 두대 매입하였습니다
a 1톤화물트럭 (매입 43.235.454/ 전기차로 정부로부터 20.000.000만원 보조금받음)
b 9인승 승용차 (매입 32.582.727)
두차량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서 매입신고 하였습니다
궁금증?
1.a자동차 4월에 매입하여 9월에 매도(23.000.000)
정부보조금을 받은관계로 20.235.454 수익발생
위 수익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두 차량모두 주요경비 매입금액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3.b차량의 경우 감각상가비를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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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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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는 해당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해당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대응원가를 비용으로 차리하므로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그 그렇게 바로 팔아도 보조금 추징이 안되나요. 세무 영역은 아니다 보니...
2. 매입비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기준경비율로 신고시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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