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시 전체 공급가액에 고정자산 매각금액 포함 여부
과세,면세 겸업 개인사업자이고, 24년도 2기확정에 고정자산(봉고차량)을 구입했습니다.
25년도 2기확정에 승용차(위 차량이랑 다른 차량)를 매각해서 과세 매출로 고정자산 매각 매출이 발생 되었고
해당 사업자는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계산 기준을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기준"으로 합니다
25년도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시에 판단 해야하는 면세비율 변동 5% 이상 기준 판단할때
총 공급가액에 위에 말한 승용차매각 금액을 포함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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