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한 경우에는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해당
비영업용 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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