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얼마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부모님이 곧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시는데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국민연금 얼마이하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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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컴터넘버원입니다.
<< 기초연금 >>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 산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3년 기준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책정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2)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각각 괄호의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0으로 계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