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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6

사업자 폐업신고시 관할세무서로 방문해야하나요?

사업자 폐업과 관련하여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처음 등록했던 세무서로 가야하나요 아님 가까운데 가도

되나요?

2. 폐업 신고 후 법적으로 폐업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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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처음 등록했던 세무서로 가야하나요 아님 가까운데 가도 되나요?

    -> 가까운 관할 세무서로 가셔도 되고, 방문없이 홈택스를 통한 폐업처리도 가능합니다.

    2. 폐업 신고 후 법적으로 폐업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사업자 등록폐업은 접수후 1~3일 이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세무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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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무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하셔도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거의 그 날 혹은 다음날 처리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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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꼭 관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관할세무서 바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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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 홈택스 가셔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세무사 등에게 업무 위임하셔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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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후에

    사업자 폐업을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가까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폐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시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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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폐업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폐업신청일 당일에 바로 승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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