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후에
사업자 폐업을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가까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폐업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시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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