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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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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벤트 진행 하다 갑자기 이벤트 중단할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특정 사이트에서 랭킹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1위 당첨금이 1천만원일경우 ~

이벤트 종료 일주일전에 공지 없이 그냥 이벤트를 내리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종료 되었다고

이벤트 안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캡쳐본은 있긴 한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현상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다는 경우 수령권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