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기 신고에는 간편장부대장자여서 간편장부로 신고 했는데,

직전연도 수입금액 변경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어 수정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때 무기장 혹은 무신고가산세 중 큰금액 과 납부지연가산세 2개만 붙이면 맞는걸까요?

아니면 과소신고가산세 까지 붙여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