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철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부활가능 기간은 실효일로 부터 2년 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간안에 부활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보험은 더이상 부활 할 수 없는 보험계약으로 됩니다. 이를 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휴면계약의 경우 이율이 4%라 하더라도 그 이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의 계약이 정상일 경우에만 이율이 적용되니까요.
부활의 경우 실효될때까지의 보험료를 완납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보니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고 난 후 부활하기엔 부담 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효된 보험을 그냥 해지 하고 가입담보의 조건을 보고 새로 가입하시는 경우들도 있구요.
본인의 경우를 잘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