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업무용승용차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대상임)을 두고 있습니다.
두 규정의 적용대상의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초소형 전기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취득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