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일반과세 전환시 초소형전기차 구입예정
22년 7월 1일 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7월 이전에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까 생각중인데
이것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22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신고서'에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향후 5년간 차량매입금액에 대한 감가상각처리나 차량유지비 등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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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업무용승용차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대상임)을 두고 있습니다.
두 규정의 적용대상의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초소형 전기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취득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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