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임대료를 수령하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 매월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데(계약상 지급일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로 인정), 일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받게 되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1월에 모두 받았다면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