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월세 세금계산서를 1개월마다 받아야되는데 6개월마다 한번에 한장으로 7월에 한번, 12월 한번씩 받으면요 사업장월세세금계산서 받는
사람은 12월인 1개월 부가세만 환급받고 나머지 5개월거 부가세는 국고로 환수된다는데 맞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받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부과되므로 매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