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일용직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는 아니므로 법적퇴직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판단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실상의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회사와 계약기간동안 일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였는지 / 업무수행기간에 겸직을 하지 않았는지 / 업무 수행 시 하업주의 업무지시 미 관리감독을 받았는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사실상의 근로자를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