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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자극적인갈비탕
1년이상근무하였고
중간에 2달을 7일근무하여 4대보험을 납부가 면제되었는데
그이후에도 근무는 계속 하고 있는중인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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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