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로 2011년 대법원 판결에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례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지금은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도 비슷하게보시면 됩니다. 최근 거래가에서
기업의 규모 가치등이 평가된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좋을것 같구요. 다만 비상장이다보니 어느정도
거래간의 갭차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1년 대법원 판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경우의 예가 있다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평가 방법을 결정할 때 각 사례의 특정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평가할때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른다. 만약 부동산이 과하게 많은 법인 같은 경우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3으로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