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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07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로 2011년 대법원 판결에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례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지금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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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도 비슷하게보시면 됩니다. 최근 거래가에서

    기업의 규모 가치등이 평가된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좋을것 같구요. 다만 비상장이다보니 어느정도

    거래간의 갭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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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1년 대법원 판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경우의 예가 있다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평가 방법을 결정할 때 각 사례의 특정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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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평가할때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른다. 만약 부동산이 과하게 많은 법인 같은 경우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3으로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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