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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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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기준 문의드려요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건물을 평가할때 상증법과 장부가액중
큰금액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장부가액이 수년전 자산재평가된 금액으로 반영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한 가액은 자산재평가 하기전 가액보가 높고

재평가후 가액보다는 낯은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어떤걸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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