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가액은 (1)개별공시지가, (2)평가기준일 현재의 토지에 담보된 채무액, (3)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토지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의 평가액은 (1)시가인 감정가액의 평균액, (2)평가기준일 현재 토지에 담보된 채무액 중 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따라서 재평가한 장부가액이 가장 큰 경우 그 금액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