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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담비167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 받을거 있는데 이번년도에 꼭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되는건가요???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이 2023년 귀속 소득이라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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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2024년 귀속 소득은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연간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