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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