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상속세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을 최대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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