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사망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