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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항23.07.20

자동차 후면 방향 지시등이 빨간색으로 나오던데 불법인가요 ?

앞 차 자동차 후면 방향 지시등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던데 수입해서 구매한 경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다고 어디선가 들은적이 있던거 같습니다.

법이 바껴서 빨간색으로 나오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

일부러 튜닝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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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뿔소35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색상은 황색 또는 호박색(주황색)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해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 생산된 쉐보레, 크라이슬러, 벤츠, BMW, 테슬라 차량 일부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그대로 장착한 채 국내로 들어오기도 한다. 즉, 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매 후 빨간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