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은 처방전내에 병명코드가 있어서 담당설계사님께서
서류발급비용을 내지 않도록 말씀드린것같습니다.
정확히 제출서류는 병명확인되는 진료확인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일겁니다.
물론 일부 회사들은 영수증.세부내역서만 보내도 소액이라면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처방을 받지 안으셨을경우 병명기재된 통원확인서가 있다면
청구가 쉬울것입니다. 만약 재방문이 좀 곤란하시다면
알고계시는 병명을 보험금청구서에 일단 작성하시고 영수증.세부내역서만 보내보시면 필요하다면 병명확인
서류 요청할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시간되실때 다시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별 필요서류는 같으나
심사자및 접수자가 영수증만보고 처리하는 기준이 있다보니 먼저 청구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