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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오릭스34
차분한오릭스3422.03.11

처방전 없이 실비 보험청구할 때

실비 보험 청구시 처방전, 진료비 계산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하다는데...

외래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은 따로 받지 않은채로 비급여 치료(물리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실비보험 청구 서류를 무엇무엇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진료비 계산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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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복용이 없어 처방전이 없을 경우 질병명이 필요할 때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초진기록지.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처방전 있을 경우)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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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 되고 치료내용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처방전은 질병코드 확인용으로 제출하는거니 서류가 부족하다면 보상과에서 서류안내할거에요~.

    또는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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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모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공통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처방을 안받으셨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와 함께 팩스 접수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어플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플 다운 받으셔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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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을 내는 이유는 질병코드가 처방전에 기재되어 나오기 때문 입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상에사 질병코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처방전 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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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만 기본적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처방전을 달라고하는것은 질병코드를 보기위함으로 보이며

    2서류제출후 보완을 요구하면 질병코드있는 서류제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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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은..약국에서 약을 탓을때 내시면 됩니다.(약조제비영수증)

    치료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급여, 비급여 확인용) 제출 하시면

    실비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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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비서류

    1. (병원) 의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영수증 X)

    2. (약국) 영수증

    3. (보험사)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4. 보험사에서 청구하시는 질병과 담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1. 방문청구

    2. 팩스청구

    3. 어플청구

    4. 설계사를 통한 청구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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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은 처방전내에 병명코드가 있어서 담당설계사님께서

    서류발급비용을 내지 않도록 말씀드린것같습니다.

    정확히 제출서류는 병명확인되는 진료확인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일겁니다.

    물론 일부 회사들은 영수증.세부내역서만 보내도 소액이라면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처방을 받지 안으셨을경우 병명기재된 통원확인서가 있다면

    청구가 쉬울것입니다. 만약 재방문이 좀 곤란하시다면

    알고계시는 병명을 보험금청구서에 일단 작성하시고 영수증.세부내역서만 보내보시면 필요하다면 병명확인

    서류 요청할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시간되실때 다시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별 필요서류는 같으나

    심사자및 접수자가 영수증만보고 처리하는 기준이 있다보니 먼저 청구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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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치료를 받으셨고 처방 받으신것이 없다면 치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병명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처방전이 서류 발급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처방전 첨부를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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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은 약을 처방받을때 받는거기 때문에 별도의 투약을 하신게 아니라면 없으셔도 무방합니다.

    물리치료의 경우 보통 투약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청구서, 진료비 계산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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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사 어떤치료를 받았는지 등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혹 물리치료 등 치료사항에 대해서 추가서류(소견서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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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을 받지 않았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만 제출하시고 보험금 청구서 작성을 하기면 청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필요 서류가 도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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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진료비세부내역서랑영수증이면청구하는데문제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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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서류 2가지

    진료비 계산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로 실비 청구 하세요

    청구 금액이 고액이 아니면 대부분 2가지 서류만으로도 보험금 지급해 줍니다.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연락이 옵니다.

    그때 추가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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