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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갈기쥐16
수줍은갈기쥐1624.01.31

교육과정 외 시험범위 신고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어봤을때 선행학습 금지법 같은걸로 교육과정외의 시험문제는 내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교과서에 없는내용을 알려주시고서 시험문제에 낸것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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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 외 시험 범위를 낸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교사가 학생에게 시험 범위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출제된 경우, 해당 학교에 민원 제기나 교육감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준 후 시험에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고, 그 내용을 시험에 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내용이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보통 '선행학습의 제한 및 사교육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법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 내용을 선행으로 학습하는 것을 제한하고, 학원 등에서의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거나 시험에 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시거나,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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