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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봉고108
태평한봉고108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사모로 나스닥 주식을 매수 했는데 그 주식이 곧 상장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잘 아는 사람들이 없네요 ㅠㅠ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매도가 되면 매도하면서 미국에서 10~20%? 정도의 세금을 내고

그 매도 금액이 한국에 들어 올 때 시세 차익에 대한 해외 주식 양도세 22%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2중으로 내는게 맞는 건지,

아님 미국에서 낸 세금을 감액 해준다고 하는 것도 검색하면서 본 것 같은데 감액해주면 몇%로

감액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년간 양도한 해외주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양도소득세를 아래의 금액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등 ) - 250만원 ] x 22%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해외 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15%의 세율로 해외에서 원천징수 된후 입금이 되는 것이며, 그 외에 과세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